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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희 한국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K-Law Consulting'은 미주 한인들의 한국 상속, 부동산, 비자, 민형사상 소송과 분쟁, 한편 대한민국 투자 및 비즈니스 등 다양한 대한민국 법률문제에 대하여 수년간 원스탑 토탈 서비스를 공급해오고 있을 것이다.  

한국 대형로펌에서 약 90년간 일하다 미국으로 이민 온 이 변호사는 한국에서의 풍부한 경험에다가 미주 한인들이 겪는 다체로운 법률문제에 대한 경험까지 갖게 되어 누구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이 변호사는 ""특이하게 대한민국의 상속, 부동산 등을 정리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서류는 우리나라 법원, 등기소, 은행 등에 제출되어야 해 그 공정이 복잡하고 관리하기 힘든 편이다. 스스로 예비하기에는 언어장벽, 미국 시스템에 익숙지 않은 것 등으로 불편한 점이 http://query.nytimes.com/search/sitesearch/?action=click&contentCollection&region=TopBar&WT.nav=searchWidget&module=SearchSubmit&pgtype=Homepage#/변리사 많고, 올곧게 진행이 되지 않아 오히려 시간과 비용이 더 드는 경우를 많이 들었다""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K-Law Consulting은 대한민국의 전공가들과 함께 지난 수년간 미주 한인들의 대한민국문제를 극복해온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며 ""손님이 필요한 서류작성부터 공증, 아포스티유까지 모든 프로세스를 본인이 관리하고 진행해 드릴 것이다. 종종 사망진단서, 시민권, 결혼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한미 양국의 서류를 발급받아야 할 경우가 있는데, 저런 부분 역시 우리 대행해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고 전했다.  

한편 K-Law Consulting의 법무사가 한국에서의 절차 역시 그들 진행해 주기 덕분에 손님은 한국에 갈 필요도 없고, 별도로 대한민국의 법무사를 찾을 특허등록 절차 니즈도 없다. ""단순하게 요구하는 것만 말씀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저희가 모두 처리해 드린다""라고 이 변호사는 힘주어 말했다.  

K-Law Consulting의 고객은 LA뿐만 아니라 가주 전 지역, 워싱턴, 애리조나, 네바다 등 서부지역은 물론 노스캐롤라이나, 미주리, 뉴욕, 버지니아, DC, 뉴저지 등 동부 및 중부지역까지 미주 전체에 퍼져 있을 것이다.

K-Law Consulting은 우리나라 내 다체로운 분야의 변호사는 물론 세무사, 회계사, 법무사, 행정사 등과 협업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수많은 가지 한국 문제에 대해 미국 현지에서 상담을 받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것보다 이 변호사와 편안하게 의사소통하며 대한민국에 가지 않고도 필요한 우리나라법 서비스를 편안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최소 장점이다.  

전화로 문의 시 이진희 변호사가 본인이 상담을 진행끝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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